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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와 바람피우다 들킨 남편... "나이 들어 성관계 못 해" 황당 변명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7 11:0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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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귀농한 남편이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피우다 들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0년차 A씨의 고민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부부는 농장 일을 하던 중 70대 전통찻집 사장과 인연이 닿게 됐다. 사장이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 손님이 된 것이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 남편과 찻집 사장의 관계는 심상치 않았다. 남편이 새 차를 뽑더니 옆자리에 A씨가 아닌 찻집 사장을 가장 먼저 태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찻집 사장 둘이서 식사하는 자리가 많아졌고,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남편은 거의 매일 여사장과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면서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폭로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면서 찻집 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며 "남편이 찻집 여사장과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상간자 소송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거 확보 시 유의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데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 자체에 더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거나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수집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이혼과 상간소송 증거 수집에 있어 위법한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의한) CCTV 증거보전, 출입국 기록 조회 등 합법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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