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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TV 사려고 홈페이지 후기 글 둘러보다가 '안구 테러' 당했습니다"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7 12:14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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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그대로 비친 TV 구입 리뷰 글, 3일간 노출
한 직장인이 대기업 TV 상품의 후기 글을 살피다 충격적인 리뷰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남성의 나체가 함께 찍힌 TV 상품 리뷰 사진이 노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3일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당 홈페이지에서 TV 상품 후기를 살펴보던 중 문제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 남성이 올린 홈페이지에 올린 리뷰 사진 속 창문에 속옷도 입지 않은 그의 나체가 그대로 비쳐 있었던 것이다.
TV의 뒷면과 앞면을 찍은 사진이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도 함께 찍혀있었다. 중요부위까지 모두 노출된 상태였다.
제품의 리뷰를 살피던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사진을 보고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은 별점 5점을 주며 "배터리가 모니터에 있다 보니 단순한 실내 이동형이 아닌 게 좋다. 모니터랑 스탠드도 쉽게 분해돼 같이 주문한 액세서리와 조합해 액자처럼 걸 수도 있고 이동 시에도 도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
원본 사진을 봤다는 '사건반장'의 진행자 양원보 기자는 "완전 의도한 노출증 환자 사진"이라면서 "저 구도를 보면 절대 실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사흘간 그대로 노출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JTBC에 "상품을 구매하려던 동료가 사진을 보고 구매를 포기했다"며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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