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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격적으로 尹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7 15:06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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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적인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1월 25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이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으나,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인 1월 26일 저녁 7시께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있어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향후 재판과 정치적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의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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