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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5:10

환자 사망 때도 의사 '형사처벌 면제'...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7 15:10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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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때도 의사 형사처벌 면제...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의식 불명과 같은 중상해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반의사 불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환자·소비자 단체는 "형사처벌 면제 제도는 과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형사처벌 면책 범위를 사망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 과실 사건이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상해뿐 아니라 사망사고에도 반의사 불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 사망 때도 의사 형사처벌 면제...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다만, 사망사고 특례는 필수의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결과)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 경중(원인) 등을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며 "논리적으로는 원인에 집중하면 결과 중 하나인 사망도 입법에 넣는 게 맞는데, 환자단체 측에선 반의사 불벌을 경상해에서 사망까지 확대하는 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기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의료사고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들이 민사소송 전에 형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이번 특례와 같은 맥락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반의사 불벌을 확대하려면 입증 책임 전환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환자 사망 때도 의사 형사처벌 면제...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에 과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걸 환자도 알고 있지만, 의료사고는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필수의료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법적 보호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대 150일' 내에 필수의료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은 "검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직업이 의사인 건수가 연평균 980건 정도 되는데 일본·독일·프랑스는 3~4건에 불과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붕괴로 이어졌듯 사법 리스크의 피해는 의사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본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사망 때도 의사 형사처벌 면제...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그러나 환자단체 측에서는 심의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심의위의 기소 자제 권고가 법제화되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정부가 정의한 중과실 범위가 협소한 상황에서 형법에 맞지 않는 심의위 제도까지 도입되면 대부분 의료 행위가 단순 과실로 간주되고 불기소 처분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다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라며 "환자·시민단체가 의료계 입장을 십분 이해해 불필요한 수사를 줄이자는 데 합의했지만, 그 취지를 자꾸 곡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배상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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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큰 병원일수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면 재원이 충분해지면서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전공의를 포함한 개별 의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국민 옴부즈맨'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 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변호사가 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 옴부즈맨은 분쟁 조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이사는 "충분한 설명과 사과, 공감, 애도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배상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은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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