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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군산 방화 살인... 교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해야"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7 16:20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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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 A씨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며 강력히 호소했다.
단체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교제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23번이나 신고했으나,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방화 이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과거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담뱃불로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항소심 공판에서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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