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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살 성폭행범 혼자 생활 못해, 석방 건의"... 범죄자한테도 '노인공경'한다고 난리난 중국
- 놀이터 오래 전 2025.03.11 17:0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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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노인 성범죄자가 고령을 이유로 실형을 면제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의 93세 농민 저우모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선고 한 달 뒤 저우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감을 거부하고 법원에 임시 석방 및 관리를 건의했다. 법원은 지난달 구치소 측의 건의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현지 매체들은 교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사회교정 처분이 확정되면 저우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에서 거주하며 정기적인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위협 등의 수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대상이나 상해가 동반된 특수 상황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다만 75세 이상 노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실제 수감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93살이 다른 사람을 성폭행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조장하는 것 아닌가", "어린 피해자에게 불공평하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고령 성범죄자에 대한 감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상하이에서는 회사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추행한 73세 대표이사에게 5일간의 구류 처분이 내려졌으나, 노령을 이유로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부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도 7일 구류 처분을 면제받았는데, 이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치안관리법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범죄자에 대한 법적 관용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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