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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고소당한 가세연, '무혐의' 처분 받아... 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 봤더니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1:12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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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고소당한 가세연, '무혐의' 처분
유튜버 쯔양(박정원)으로부터 피소된 MBC 기자 출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김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강요, 업무상 비밀누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쯔양이 유튜브 구독자 114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공인 내지 유명인으로 볼 수 있어, 김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방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가세연 방송에서 김 대표가 "지금이라도 해명 또는 사과를 한다면 쯔양을 주제로 한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강요나 협박이 아닌, 쯔양과 관련한 낙태·탈세·유흥업소 근무 이력 등 범죄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였으며,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봤다.
경찰은 쯔양을 둘러싸고 있던 '차명 낙태 수술 여부, 탈세 의혹'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촉구는 정당한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가세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이 김 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세연 소속 유튜버인 '구제역'(이준희)의 변호를 맡은 나까지도 고소와 소송을 남발했으나, 결국 불송치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쯔양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구제역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를 상대로 최소 10건은 고소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지만, 구제역 접견 이후 김 변호사와 쯔양이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검토한 뒤 추가 고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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