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들과 성매매한 50대 남성의 최후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7:14 뉴스
-
70
0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A씨는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달 30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숨기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해당 여죄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경찰이 수사 중이며 A 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 이전글"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2025.03.05
- 다음글'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빈소 친구들 오열로 울음바다... "외롭지 않게 잘 지냈으면"2025.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