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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7:16

"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7:16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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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 된 80대 여성... CCTV 봤더니


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어머니가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을 입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여성의 골절상은 요양원 측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80대 어머니를 모셨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옮겨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이 발생하게 됐다"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는 이후 4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


문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어머니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에 의문을 품은 A씨가 요양원 내 CCTV를 확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영상을 보니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의 다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하고 다리하고 폴더처럼 접은 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요양원 직원은 A씨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한쪽 다리를 어깨에 닿을 정도로 꺾었다.


직원에 의해 다리가 꺾인 A씨 어머니는 고통스럽다는 듯 입을 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보험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입소 전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가 해당 내용을 '사건반장'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요양원 측은 그제야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합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뭘 원하냐고 물으니 '방송에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라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니 화가 난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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