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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들이 80대 어머니 다리를 폴더처럼 접어 골절시켰습니다"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7:16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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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 된 80대 여성... CCTV 봤더니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어머니가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을 입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여성의 골절상은 요양원 측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80대 어머니를 모셨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옮겨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이 발생하게 됐다"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는 이후 4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어머니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에 의문을 품은 A씨가 요양원 내 CCTV를 확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영상을 보니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의 다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하고 다리하고 폴더처럼 접은 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요양원 직원은 A씨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한쪽 다리를 어깨에 닿을 정도로 꺾었다.
직원에 의해 다리가 꺾인 A씨 어머니는 고통스럽다는 듯 입을 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보험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입소 전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가 해당 내용을 '사건반장'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요양원 측은 그제야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합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뭘 원하냐고 물으니 '방송에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라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니 화가 난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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