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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하고 생방송 뉴스서 '헤롱헤롱'"... 방심위, 제주방송 중징계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7:24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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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이 지난해 3월 발생한 '낮술 생방송'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JIBS TV 'JIBS 8 뉴스'의 앵커가 음주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며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당일 낮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JIBS는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방심위는 "사후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며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방송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방송사의 내부 관리와 윤리 기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후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문장을 틀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JIBS는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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