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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 새 변호사 선임... 과거 소송 이력 보니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8:16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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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가 2심 재판을 앞두고 급발진 소송 경험이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출신으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사건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닌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면 최대한 꽉 밟았을 것"이라며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페달 오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통상의 급발진 의혹 차량에서 100%에 가깝게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가속페달을 풀로 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씨 측에 따르면, 사고 직전 5초간 가해차량의 가속페달은 0~100%를 반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의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동등 및 보조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EDR 데이터에서도 제동장치 작동 기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법원에서는 차량 급발진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다. 2018년 호남고속국도 인근에서 발생한 BMW 차량의 급발진 사건은 항소심까지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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