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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8:18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 타다 창업주 이재웅 분노... "반성부터 하라"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8:1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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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창업주 이재웅 전 쏘가 대표, 이재명 대표 맹비난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 타다 창업주 이재웅 분노... 반성부터 하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이 혁신 기업가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IC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한다면, 그 지분 30%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설명했다.


이재웅, 이재명 향해 "과거 행적에 대한 성찰 필요해" 공격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혁신 기업과 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누겠다는 기업들에게조차 철퇴를 가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가가 3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를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가들에게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성공하더라도 결국 지분을 정부에 헌납하라'는 압박으로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 타다 창업주 이재웅 분노... 반성부터 하라


또한 그는 "이재명 대표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 행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기업을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득권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서비스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기존 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운전기사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규정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했다. 승합차를 '5인승차 택시'처럼 활용해 운영한 것이다.

다만 이 '타다'의 운전자는 택시 기사처럼 '택시 면허'는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타다를 집중 타겟으로 삼았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였으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무죄 판결에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의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합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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