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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피웠지?"... 아내 의심해 수갑 채우고 '채찍질·성고문'한 남편 (영상)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6 11:0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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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외도를 의심해 아내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보자인 아내는 2013년 남편과 결혼했으며, 2015년 처음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지만,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아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 폭력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건반장에 제보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제가) 70명과 바람을 피웠다고, 그룹 성관계를 했다면서 영상이 있다고 했다. 증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더 때렸다.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밟고 때리고 더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목도 조르고, 심지어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아예 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결박 도구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구타했으며, 성인용 기구를 사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폭력으로 아내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 만났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아내를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괴롭혔고,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자녀들까지 폭행했다"고 판결했다.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월 300만원씩 생활비로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 '내가 성범죄자가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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