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5.03.06 12:02

'하객'인 척 예식장 방문한 60대 남성... 식사 후 쇼핑백에 소주·음식 챙겼다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6 12:02 뉴스
  • 46
    0

하객 행세하며 예식장 뷔페서 식사한 남성... 쇼핑백에 음식 포장해가기도


하객인 척 예식장 방문한 60대 남성... 식사 후 쇼핑백에 소주·음식 챙겼다


서울의 한 예식장에 하객인 척 방문해 식권을 받고 음식을 포장해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60대 남성 A씨를 무전취식(사기)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예식장을 찾아 하객인 척 식권을 받아 식사한 뒤 쇼핑백에 소주와 음식 등을 담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포장해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하객인 척 예식장 방문한 60대 남성... 식사 후 쇼핑백에 소주·음식 챙겼다


당시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말에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그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 끝에야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고 한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예식장의 식대는 1인당 9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공유링크 복사
알림을 허용하면 재미난 정보만 보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