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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5:10

SNS로 성관계 유인한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6 15:10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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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성관계 유인한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성관계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A씨에게는 2년 6개월, B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다른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상 여성의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 C씨를 유인했다.


SNS로 성관계 유인한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이후 B양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접근해 C씨를 협박하고 3600만 원을 갈취했다. 또한, 이들은 C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A씨는 C씨의 승용차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절취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금이 피고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라는 점과 자백 및 반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설계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하며 죗값을 치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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