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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안 돌려주는 윤미향… '횡령 확정'에도 반환 불복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6 17:1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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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윤미향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주한길)이 제시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4일이다.
화해 권고는 판결 이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활동 시기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윤 전 의원의 횡령에 대해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며 “할머니들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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